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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30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8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부장ㆍ반장의 자격 기준 설정 및 도 연합회 감사 선출 방법 변경을 통해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 성과 보상 등을 위한 견학 비용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독려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단체장 직위명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 자격 기준 신설(안 제6조)

 다. 의용소방대원 포상 주체 변경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한 견학 기회 및 비용지원 근거 명확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호)

 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5조제4항)

 바. 의용소방대 감사 선출 방법 변경(안 제28조제2항)

 사. 도(남성·여성)연합회장 임기 보장 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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