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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122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5호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 근거마련과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의2)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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