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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17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8호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수용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3.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4. 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6.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7.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제14조)
  8.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안 제15조)
  9. 민간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권고(안 제16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관광)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kty93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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