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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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01 | 조회수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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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2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사용연령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잠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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