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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40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2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사용연령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잠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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