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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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45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4호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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