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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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95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8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조제1항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운영원칙, 학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대학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6조) 라.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1조) 마.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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