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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3호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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