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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37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2호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통한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을 신설ㆍ보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급공사의 건전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전자조달시스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규정함(안 제6조)
  3. 노무비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4. 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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