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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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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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2호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통한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을 신설ㆍ보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급공사의 건전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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