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2호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한 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발굴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