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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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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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2호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한 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발굴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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