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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9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픽시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2.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3. 교통안전교육을 ‘탈것안전교육’과 ‘보행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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