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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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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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픽시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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