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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121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7호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상담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및 우수 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사.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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