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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1-28 조회수 126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2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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