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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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03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3호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연안지킴이 위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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