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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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3-26 | 조회수 | 1108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5호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jove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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