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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19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8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제4조)
  3.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시설ㆍ설비 기준(안 제5조∼제6조)
  4.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안 제7조)
  5.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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