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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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498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4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고 함.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 다.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 마.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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