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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02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71호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에 수목 및 잔디ㆍ초화류를 심는 등 단열성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경관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 및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선정심의위원회 및 옥상녹화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마. 옥상녹화 유지ㆍ관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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