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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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1525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57호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협조와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근로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바. 산업안전보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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