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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5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5호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 지원 체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경쟁력 제고와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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