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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43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68호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농어업유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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