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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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23 | 조회수 | 1363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9호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안 제3조) 다. 도로관리의 제반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안 제8조) 라.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등에 대한 보수ㆍ유지비용 지원 (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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