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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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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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규정 중 위원장의 판단으로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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