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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9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규정 중 위원장의 판단으로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안 제2조의4)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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