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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41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5호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춘천 유치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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