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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104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2호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의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함.

 

  1. 주요내용

가. 고령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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