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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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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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6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하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 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복지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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