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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14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6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하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 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정의(안 제2조)
  2. 적용범위(안 제4조)
  3. 추진사업(안 제5조)
  4. 지원사업(안 제6조)
  5. 보조금의 교부(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복지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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