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6501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4호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자치도 내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강원자치도만의 특화된 커피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4조(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안 제5조(사업)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scno1@korea.kr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