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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65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4호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자치도 내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강원자치도만의 특화된 커피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4조(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안 제5조(사업)

  1. 안 제6조(재정지원)
  2. 안 제7조(실태조사)
  3. 안 제8조(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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