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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53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1호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안 제1조)

 나. 국가유공자와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설치 대상 시설(안 제4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안 제5조)

 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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