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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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2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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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1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이에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도내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관련 행정서비스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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