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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22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1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이에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도내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관련 행정서비스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2)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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