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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57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7호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회피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고 함.

 

  1. 주요내용

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ove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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