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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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4-26 | 조회수 | 1329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3호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ㆍ시행(2020. 09. 29. 개정, 2020. 10. 01. 시행)되어 아동복지심의원회의 최대 구성인원 수, 위촉직 위원의 수와 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가.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최대 구성인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위촉직 위원의 추천기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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