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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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206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9호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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