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05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0호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지침 마련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