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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05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0호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고독사 예방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제7조의3)

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4)

마.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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