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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17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2호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 관련 상위법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3. 24.)ㆍ시행( 2021. 3. 25.)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아울러 현행 조례의 체계를 자치법규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관련 사항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2조)

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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