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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9호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ㆍ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바, 이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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