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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35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9호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ㆍ보완하고,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금고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6.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에 관한 사항(안 별표)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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