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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1-28 조회수 148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5호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ove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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