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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14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지원사업 및 자문단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운영 및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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