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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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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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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