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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99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8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의 명확한 표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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