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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20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43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및 어가소득의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 및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자율관리어업 육성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4.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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