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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24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50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와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시기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연 4회의 납부기한을 연 2회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징수시기 개정 (안 제3조)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5조의2)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hense09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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