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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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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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50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와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시기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연 4회의 납부기한을 연 2회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hense09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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