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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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3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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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4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hense09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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