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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1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은 탐구 중심의 수업 방식과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미래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국제적 교육모형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도내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고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안 제2조)
  2.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3.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사업 및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5. 연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chaing3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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