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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45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호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구성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학교 운영의 원칙을 규정(안 제3조)

다. 자치기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라.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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