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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14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6호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규제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자료제출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바.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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