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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13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6. 표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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