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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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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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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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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