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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1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7호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객실 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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