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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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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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4호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신임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신임 도지사의 인사권 확보와 도정 전환기의 조직 안정성,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안전소방)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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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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