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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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289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7호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의 날을 신설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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