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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28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47호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의 날을 신설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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