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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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8-24 |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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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9호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도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사고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운행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복지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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